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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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앱 마켓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자격, 앱 마켓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 다른 이용자의 앱 마켓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앱 마켓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2. 이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3.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2회 이상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앱 마켓사업자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1.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2. 자격상실 : 30일 이상
⑥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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