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원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앱 마켓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자격, 앱 마켓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 다른 이용자의 앱 마켓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앱 마켓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2. 이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3.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2회 이상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앱 마켓사업자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1.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2. 자격상실 : 30일 이상
⑥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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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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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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