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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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체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합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앱 마켓사업자와 약정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체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합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앱 마켓사업자와 약정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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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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