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손해발생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앱 마켓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 회원이 앱 마켓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앱 마켓사업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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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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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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