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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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손해발생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앱 마켓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 회원이 앱 마켓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앱 마켓사업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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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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