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9조 (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앱 마켓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 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앱 마켓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본문의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그 앱 마켓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앱 마켓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지체없이 환급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앱 마켓 사업자가 악의인 경우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앱 마켓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회원의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