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앱 마켓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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