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1조 (분쟁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간 앱 마켓 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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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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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