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7조 (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 서비스등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여러 번에 거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로 약정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지급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립니다.1. 금액2. 지급시기3. 지급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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