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7조 (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온라인 서비스등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여러 번에 거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로 약정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지급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립니다.1. 금액2. 지급시기3. 지급수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 서비스등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여러 번에 거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로 약정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지급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립니다.1. 금액2. 지급시기3. 지급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