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1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합니다)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1. 온라인 서비스등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2.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앱 마켓사업자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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