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2조의2 (우송ㆍ차입 도서 전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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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민원인이 우송ㆍ차입을 통해 수용자에게 도서, 잡지를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교정정보시스템 지인정보로 신분확인이 되거나 종교단체 등 민원인의 신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민원인이 우송ㆍ차입을 통해 수용자에게 도서, 잡지를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교정정보시스템 지인정보로 신분확인이 되거나 종교단체 등 민원인의 신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우송ㆍ차입 도서, 잡지 반입을 수용자별 1일 5권 이내로 허가한다. 단,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일 반입 수량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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