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1.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금리 등의 조건은 자신을 운용기관으로 하는 경우나 제3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제시할 것.
2.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16.>
3.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11조제1항제10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은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을 것.<신설 2015. 7. 9., 개정 2023. 11. 16.>
가.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
나.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
4.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금리(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조건 변경을 포함한다)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월 공시되는 금리와 동일할 것.<개정 2015. 7. 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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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나, -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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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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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 유지 여부 및 등록 당해 연도 제공 한도 적용기준(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Q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가목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非사업자로서 제공해 온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잔액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지? A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을 위해 기존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당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제15조의4 제3호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을 정할 때 가목 또는 나목 중 큰 금액을 준수하면 되는지? A2.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직전년도 적립금이 없으므로 가목은 적용되지 않고 나목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목에 따른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3조부터 제6조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가목, 나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3조~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조항들로, 회답은 이들 조항이 등록요건의 근거임을 밝히면서 제15조의4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 한도는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非사업자 시절 제공한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은 등록 심사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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