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5조 (중량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검사원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과 제2호가목7)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중량 또는 용량)과 실제량이 별표 2의2의 허용오차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산물 상태로 생산ㆍ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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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
1. 일반 검정성분의 허용오차 범위 2. 유해물질의 허용오차 범위 3. 허용오차 및 적용범위 가. 허용오차 구분 : 사료성분검사의 최종검정치의 위배여부 결정은 검정성분에 따라 성분등록수치에 대하여 절대오차 또는 상대오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절대오차 : 정해진 허용오차 절대값을 성분등록수치(또는 최대 허용기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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