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5조 (중량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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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검사원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과 제2호가목7)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중량 또는 용량)과 실제량이 별표 2의2의 허용오차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산물 상태로 생산ㆍ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검사원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과 제2호가목7)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중량 또는 용량)과 실제량이 별표 2의2의 허용오차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산물 상태로 생산ㆍ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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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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