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0조 (검정성분의 오차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여 최종검정치와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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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
1. 일반 검정성분의 허용오차 범위 2. 유해물질의 허용오차 범위 3. 허용오차 및 적용범위 가. 허용오차 구분 : 사료성분검사의 최종검정치의 위배여부 결정은 검정성분에 따라 성분등록수치에 대하여 절대오차 또는 상대오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절대오차 : 정해진 허용오차 절대값을 성분등록수치(또는 최대 허용기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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