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0조 (검정성분의 오차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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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여 최종검정치와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여 최종검정치와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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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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