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6조 (서류검사 등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단서조항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중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대장은 연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2. 규칙 제35조에 따른 장부. 다만,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 배합비율표는 8년간 보관여부(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3. 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 등록성분 중 에너지가 표시사항, 동물용의약품 첨가배합사료의 관리기록ㆍ보관사항, 자가품질검사 사항, 등록성분의 함량에 관한 사항, 기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5.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수입신고필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