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4조 (사료검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대상자에게 사료검사원증 또는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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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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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