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4조 (사료검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대상자에게 사료검사원증 또는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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