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3조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1항의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탁업무 정지기간 중에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한 경우4. 규칙 제20조 및 「사료검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관계자 및 사료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단체 소속 검정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사료 신고ㆍ검정 및 시료채취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정ㆍ등록하려는 신고단체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전용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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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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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