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0조제1항의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의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탁업무 정지기간 중에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한 경우4. 규칙 제20조 및 「사료검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관계자 및 사료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단체 소속 검정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수입사료 신고ㆍ검정 및 시료채취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정ㆍ등록하려는 신고단체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전용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4.12.8> | 등 록 번 호 제 호 | 등 록 번 호 제 호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 |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 1. 신고단체의 명칭: | 1. 신고단체의 명칭: 2. 차량등록번호: | 2. 차량등록번호: 3. 차량유형(색상):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