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8조 (검정능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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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물리적ㆍ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인력 현황 및 교육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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