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5조 (사료의 검사 시기 및 검사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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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사료검사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보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수행능력과 사료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여 사료종류별로 연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검사물량을 사료검사기관별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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