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8조 (시료채취 대상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를 채취하는 주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제조ㆍ보관ㆍ운반 중인 사료2. 삭제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사료(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출하당시대로 보관된 사료에 한한다)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에서 보관ㆍ운반 중인 사료
②사료검사원은 안전성 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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