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0조 (사료검정기관 등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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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실수요자(이장에서 "의뢰자"라 한다)로부터 시료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실수요자(이장에서 "의뢰자"라 한다)로부터 시료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봉인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5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검정하는 때에는 시료포장의 밑 부분을 절개하여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쇄(분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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