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6조 (세관장요건확인제외품목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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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신고단체가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는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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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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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신고단체가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는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신고단체의 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자가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ㆍ도 또는 제조업등록을 한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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