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조의4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 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 제2호다목3]과 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부터 6]에 해당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는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이며,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수입신고단체는 무작위 표본 검정대상 및 물량 등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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