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9조 (사료검정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표 6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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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료검사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발신 :직인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 / )분기 사료검사실적 보고 1. ( /4)분기 사료검사실적(총괄) (단위 : 점) 2. ( /4 )분기 사료종류별 검사실적 가. 배합사료(단위 : 점) 나.…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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