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9조 (사료검정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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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표 6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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