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7조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서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다만,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료 용도 변경 신청한 부적합 식품 중 동물성단백질류는 예외로 한다.
②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1부는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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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1.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다음의 사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 광물성 단미사료 중 다량 광물질류․미량 광물질류, 보조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물질 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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