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8조 (시설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중점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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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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