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조 (사료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시ㆍ도지사
②사료검사기관은 각 기관별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이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현물검사가 곤란한 검정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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