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7조 (시료채취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채취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대리점ㆍ하치장ㆍ보관창고ㆍ사일로ㆍ운반차량 등2. 삭제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 장소(사일로ㆍ창고 등)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
사료검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가 아닌 장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또는 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과 협의하여 검정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규칙 별표 6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은 신고단체에서 수입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식물검역과 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시료채취를 위하여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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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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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