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2조 (사료의 검사 및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에서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 등과의 상이여부 및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를 판정하여 위배성분이 있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료검사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2.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사료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4.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5.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ㆍ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ㆍ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6.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7.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 관련 성분에 한해서만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8.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해서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사료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정 의뢰가 있는 경우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해당 검정성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시료 1점을 재검정 의뢰하여야 한다.
⑥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시료를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사료검사기관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사 결과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위배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수검자와 수검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사료검사기관은 위배성분이 안전성 관련 성분인 경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료가 시중유통 되지 않도록 위배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수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사료검정기관은 재검정을 실시할 때 수검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정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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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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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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