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2조 (사료의 검사 및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에서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 등과의 상이여부 및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를 판정하여 위배성분이 있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료검사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2.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사료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4.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5.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ㆍ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ㆍ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6.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7.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 관련 성분에 한해서만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8.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해서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삭제
사료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정 의뢰가 있는 경우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해당 검정성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시료 1점을 재검정 의뢰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시료를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사 결과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위배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수검자와 수검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위배성분이 안전성 관련 성분인 경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료가 시중유통 되지 않도록 위배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수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료검정기관은 재검정을 실시할 때 수검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정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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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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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