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조의3 (수입신고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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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 및 용기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 및 용기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②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사료수입신고서 "제조회사" 및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③수출국 표시사항 중 등록성분량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반려한다. 다만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을 가린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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