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조의3 (수입신고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 및 용기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②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사료수입신고서 "제조회사" 및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③수출국 표시사항 중 등록성분량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반려한다. 다만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을 가린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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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
1. 일반 검정성분의 허용오차 범위 2. 유해물질의 허용오차 범위 3. 허용오차 및 적용범위 가. 허용오차 구분 : 사료성분검사의 최종검정치의 위배여부 결정은 검정성분에 따라 성분등록수치에 대하여 절대오차 또는 상대오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절대오차 : 정해진 허용오차 절대값을 성분등록수치(또는 최대 허용기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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