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0조 (시료의 채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와 물량,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시료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1. 검사대상 사료는 가급적 포장과 보관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사료 이외의 사료 또는 물질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1의2. 사료검사원은 검사대상 중 중금속ㆍ곰팡이독소ㆍ잔류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과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2. 시료채취는 명칭별(산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난수표법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료검사원이 검사대상을 선정ㆍ채취할 수 있다.2의2. 깡통, 병, 상자 등 용기ㆍ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사료는 가능한 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용기ㆍ포장에 넣은 사료는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 할 수 있다.3. 사이로ㆍ창고ㆍ콘테이너ㆍ운반차량ㆍ야적장 등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10에서 24개소 부위에서 무작위로 골고루 채취하여야 한다.3의2. 선박의 벌크사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하거나 보세장치장의 사일로(silo)에 투입하기 전에 각 화물창(홀더)별로 5곳 이상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액상형태(유지류, 당밀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가능한 한 균일하게 처리한 후 대표성이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5. 수분이 많거나 보관 및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의 시료는 채취 후 빠른 시간 내에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시료봉투 등에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6.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 용기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하고 냉장보관을 명시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지체 없이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7.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8.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ㆍ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D그룹) 등 부패ㆍ변질ㆍ반감기와 관련된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유통기간 이내의 제품 중에서 채취하여야 한다.9.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 혼합용지 위에서 4분법으로 골고루 혼합하여 혼합시료를 만든 후 500g정도(조사처리 검정의뢰 시료는 2kg정도)의 검정의뢰용 시료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료는 그 상태로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10.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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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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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