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6조 (시료채취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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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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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ㆍ채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ㆍ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⑤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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