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6조 (시료채취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ㆍ채취하여야 한다.
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ㆍ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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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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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