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6조 (시료채취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ㆍ채취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ㆍ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⑤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