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2조 (시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을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이 보관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오염ㆍ파손ㆍ손상ㆍ해동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냉장보관온도를 유지되도록 포장하여 즉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냉장시료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시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 시 시료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냉동시료는 냉동상태에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송부 또는 운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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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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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