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2조 (시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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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을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이 보관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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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을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이 보관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오염ㆍ파손ㆍ손상ㆍ해동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③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냉장보관온도를 유지되도록 포장하여 즉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④냉장시료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시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 시 시료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냉동시료는 냉동상태에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송부 또는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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