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4조 (수입사료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사료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정을 완료하고, 보세구역 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2. 입고사실의 확인은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중에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사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4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은 신고단체의 분석관련 부서(이하 "수입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1점은 시료채취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견본반출 허가절차를 거쳐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이 직접 견본을 반출하여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5kg 이하의 소포장된 사료는 사료검사원을 대신해 수입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 미개봉한 상태로 제출한 사료를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은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를 수입신고의 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서류검정은 3일 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정밀검정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모든 수입 동ㆍ식물성 단백질류에 대하여는 필요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사료의 검정성분은 매 분기별로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사료 명칭별로 중점 검정항목과 무작위 검정항목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이 의심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부적합통보를 할 경우에는 수입업자명,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도착일자, 보관장소, 수입량, 위배내역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제11항에 따라 부적합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반송ㆍ반출ㆍ용도전환ㆍ폐기 등)를 취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용도전환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검정, 시료채취 및 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고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 중 유기사료를 수입신고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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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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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