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1조 (자가품질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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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과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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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과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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