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1조 (자가품질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과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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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
1. 배합사료 2. 단미사료 3. 보조사료 3의2.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배합기의 정밀도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 이상의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제소금을 이용하는 방법 1)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의 양은 배합기 용량의 60 ~ 100%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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