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신고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신고단체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사료 중 규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사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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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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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