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9조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검사대상품목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6 및 별표 17의 품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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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1.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별표 5 및 별표 6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시된 경우 우선 그 기준을 적용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단미ㆍ보조사료는 각각의 해당 사료범위 내 중금속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혼합성 단미·보조사료는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혼합비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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