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1조 (수거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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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시료는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인지의 한 끝에 사료검사원과 피수거자(수검자 또는 입회인)의 도장 또는 서명 등을 받아 동여맨 후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료검사원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사료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봉인한 시료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시료에 대한 정보를 검정실의 분석자가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검자 또는 입회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시료를 송부하기 전에 봉인지 또는 비닐봉투 표면에 시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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