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1조 (수거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시료는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인지의 한 끝에 사료검사원과 피수거자(수검자 또는 입회인)의 도장 또는 서명 등을 받아 동여맨 후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료검사원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사료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봉인한 시료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시료에 대한 정보를 검정실의 분석자가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검자 또는 입회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시료를 송부하기 전에 봉인지 또는 비닐봉투 표면에 시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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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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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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