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6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신원조사의 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최단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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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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