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9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측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관리 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 사업 등은 각 부서의 장이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사항3.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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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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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