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9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측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관리 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 사업 등은 각 부서의 장이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⑤소속 공무원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⑥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사항3.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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