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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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 팀장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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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 팀장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②전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 외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소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3. 사이버보안진단 실시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ㆍ시행5. 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6. 소관 비상대비업무 수행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관리기록부에 규칙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에 정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입회 확인하여 비밀(대외비 포함)을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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