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 팀장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②전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 외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소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3. 사이버보안진단 실시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ㆍ시행5. 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6. 소관 비상대비업무 수행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관리기록부에 규칙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에 정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입회 확인하여 비밀(대외비 포함)을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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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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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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