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46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공무상 부득이 반출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의 반출과 반납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은 보안업무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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