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3조 (불법방해행위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불법방해행위를 받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과 「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부 고시)」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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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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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