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3조 (불법방해행위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불법방해행위를 받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과 「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부 고시)」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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