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0조 (특정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별도로 해당자에 대해 소관분야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실무요령 및 보안관련 규정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상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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