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6조 (국가보안목표 예정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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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보안업무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국가 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의 사업 시행부서는 부지선정 및 설계ㆍ감리 용역업체와 시설공사시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정한 고려사항과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시설보안에 조정이 필요한 공항 여객청사 등의 신ㆍ개축시 사업시행 부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 이라한다.)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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