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6조 (국가보안목표 예정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보안업무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국가 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의 사업 시행부서는 부지선정 및 설계ㆍ감리 용역업체와 시설공사시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정한 고려사항과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설보안에 조정이 필요한 공항 여객청사 등의 신ㆍ개축시 사업시행 부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 이라한다.)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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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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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