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30조 (비밀 원본의 예고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비밀의 보호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코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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