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9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의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한다.
③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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