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9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의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한다.
③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