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9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한다.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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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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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