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2조 (보안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측정대상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61조에 정한 우리청 소관시설 또는 중요장비로서 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측정 대상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62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중요장비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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