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2조 (보안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측정대상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61조에 정한 우리청 소관시설 또는 중요장비로서 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안측정 대상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62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중요장비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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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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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