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4. 보안사고와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6. 공사시행시 특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거나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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