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5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2.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삭제>‘17.4.12
③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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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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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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