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65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2.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삭제>‘17.4.12
③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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