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81조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보안업무 수행실태 보고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말일 및 1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관할 국정원 지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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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국가보안목표 예정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제77조 · 공사시행 보안성 검토제78조 ·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제79조 ·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80조 · 보안업무시행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81조 ·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