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73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의 내 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 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 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8조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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